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항목공고 조건
직원 수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우선 선정 (필수 제한 아님)
정부지원 수혜
유사사업 또는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 중인 기업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10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외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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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접기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단계정량 서류심사
2단계정성평가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기업규모 및 고용추이10
필수서류 제출 여부10
신청내용 적합성10
신청배경 및 목적의 타당성10
기업과 신청 내용 부합10
과제 추진계획 및 전략 적정성10
세부추진방안 제시10
실현 가능성10
사업비전 및 중장기 발전 계획10
신규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 가능성10
합계100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8
-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지원금 부정수급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 신청일 기준 휴업·폐업 중으로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기업
- 사업 참여기간 중 신규 채용 인원을 인위적으로 감원한 기업
- 최저임금 미만 지급 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취업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중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근로자
- 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타 지역 지사에 채용된 근로자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근로자 (공고문상 예외 인정 가능)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근로자 (공고문상 졸업예정자 등 예외 인정 가능)
- 동일 기업에 취업 전 6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 중앙부처·지자체 유사사업 또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근로자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거주·영주·결혼이민 체류자격 예외)
-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 재고용한 근로자
신청 유의사항
- 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 부산 소재 기계·부품·철강산업 제조기업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는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기계·부품·철강산업 동일·유사 직무 5년 이상 근무자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 보유 및 해당 분야 3년 이상 근무자여야 합니다.
- 신규 채용은 정규직이며 주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고용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