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항목공고 조건
보유 인증
소프트웨어업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정부지원 수혜
본 사업 지원한도액을 지원받은 경우 1년간 지원 제한. 단, 구미시 주소 근로자 비율 80% 이상인 기업은 제한기한 없이 연속 지원 가능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수출 실적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17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조업 · 건설업 · 전기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소방시설업 · 운수업 외 11개
전체 업종 보기 17
업종 접기
- 제조업
- 건설업
- 전기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소방시설업
- 운수업
- 무역업
- 호텔업
- 휴양 콘도미니엄업
- 전문휴양업
- 종합휴양업
- 관광유람선업
-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 자동차 정비업
- 자동차 해체재활용업
-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소프트웨어업
제외 업종4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 자동차 전문정비업 · 원동기 정비업
03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7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 세금 체납 기업
- 휴업·폐업 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
- 자금 횡령 등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수 업체 중 1개 업체를 초과하는 업체
- 본 사업 지원한도액 수령 후 1년 이내인 기업. 단, 구미시 주소 근로자 비율 80% 이상인 기업은 예외
신청 유의사항
- 구미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 중소기업 중 공고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제조업은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동일 시·군 내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을 보유해야 하며, 업종별 등록·허가·신고증 등 요건이 적용됨
- 2025년 9월 이후 납부한 신용보증수수료부터 신청 가능하며, 은행의 대출실행 내역 확인 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