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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6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

접수 중2026.10.30(금) 마감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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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사업장당 1명, 월 100만원씩 최대 6개월, 최대 600만원, 25명 내외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대전
창업 연수
사업장 3개월 이상 정상 운영
직원 수
일반 업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매출액
소상공인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이하
정부지원 수혜
동일 대체인력에 대한 국가 또는 지자체 인건비 지원사업 중복 수혜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34

도박기계·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도매업·소매업·임대업 · 담배 중개업·도매업 · 예술품·골동품·귀금속 중개업 · 잎담배 도매업 · 모피제품 도매업 · 약국·한약국 · 성인용품 판매업 · 다단계 방문판매업 · 통관업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경마·경륜·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도박·사행성·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 법무·회계·세무 등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 수의업 · 감정평가업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판매업 · 병원·의원 등 보건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골프장 운영업 · 성인용게임장·성인오락실·성인PC방·전화방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휴게텔·키스방·대화방 · 기타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및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단계서류심사 2단계선착순 선정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4

  • 동일 대체인력에 대한 국가 또는 지자체 인건비 지원사업 중복 수혜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 허위 고용 또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소상공인 요건 미충족

신청 유의사항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사업주
  • 육아휴직 대상자는 출산 예정 여성 또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이며, 대체인력은 만 18세 이상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고용되어 월 실제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대체인력 근로계약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해야 하며, 사업주 1인당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