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업마당

2026년 2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

마감일 미정사업별 상이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지원예산 272.4억원,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해당 요건 충족 시 항목별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 가능)

현물·서비스
사고사망 예방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안전시설·장비 비용 일부 보조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직원 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필요)
매출액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요건의 대안)
정부지원 수혜
당해연도 다른 안전일터·건강일터·안전동행 지원 또는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결정 사업장, 동일 품목의 타 공공기관 지원 결정 사업장은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2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조업 · 서비스업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우선지원 선정기준 (필요 시 적용)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재해발생 위험도 (노동부 점검·감독 대상)30
사고사망 위험업종15
최근 3년간 사고재해 요양승인 사업장10
공단 산재예방 빅데이터 플랫폼 고위험 예측사업장10
사업장 규모별 점수5
최초 고위험 개선 보조지원 사업장5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5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KOSHA-MS 인증 사업장15
안전보건 상생협력·컨설팅 등 참여 사업장5
합계100

가점

  • 지정품목 추가 신청+16
  • 고용위기 지역 사업장+2
  • 공고에서 정한 우수기업 선정·포상 사업장+2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7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보조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자 (일부 기계·기구·설비 임대업 사업장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체납 사업장
  • 당해연도 다른 안전일터 조성지원·건강일터 조성지원·안전동행 지원사업·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결정 사업장
  • 지원 품목을 국가·지방자치단체·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이미 융자·보조 지원 결정받은 자

신청 유의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대상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주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기업의 사업주 대상
  • 50명 이상은 소기업 확인서가 필요하며, 중기업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인 경우 지원 가능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