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접수 마감2025.11.25(화)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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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중소·벤처기업 · 소상공인 · 임직원 ·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협단체 및 임직원
동일한 공적으로 복수의 개인에게 표창하는 경우 · 동일한 공적으로 개인과 단체를 표창되는 경우 · 직위 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직무와 관련하여 경고조치를 당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자 · 갑질 등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 · 우리부 장관 표창 수여일로부터 추천일(‘23.12.13)까지 2년 미경과자 ·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모범공무원 등) 수여자 또한 수여일로부터 포상추천일까지 2년 미경과된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기관) · 형사처분 받은 자 중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 ·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을 위반한 법인 (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등의논란이있어표창이합당치않다고판단되는자또는단체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선출직 공무원 · 과거 망언,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언론보도 또는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 (기관) · 대한민국에 대한 이적행위, 비판활동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단체 (기관)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 동일 분야 공적으로 단체표창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평가 방식: 내부 결격사유 조회 및 심의, 중기부 공적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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