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항목공고 조건
정부지원 수혜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은 제외, 업무협약에 따른 예외 가능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4
3개월 미만 계절수요업체 · 소비향락업체 · 다단계 판매업체 · 인력파견업
03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38
- 임금체불사업장
-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 단 업무협약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경우 제외
- 일용직 및 건설 일용근로 형태
- 정부 재정 지원 국가바우처 사업에 참여 중인 일자리
- 파견직
- 외근영업
- 재택근무
- 기업 고위임원
- 정부행정 관리자
- 회계사
- 세무사
- 감정전문가
- 조세행정 및 관세행정 종사자
- 국가 및 지방행정 사무원
- 법률전문가
- 시민단체활동가
- 의사
- 약사 및 한의사
- 제품 및 광고 영업원
- 영업중개 종사원
- 온라인 판매원
- 방문판매원
- 항공기 조종사
- 선장, 항해사 및 도선사
-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 우편 집배원
- 요양보호사
- 간병인
- 경비원
- 미화원
- 가사도우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한 자, 단 일용직 근로일 30일 이하인 경우 제외
- 당해연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
- 인턴십 참여 시작일 기준 이미 4대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 자
- 동일 사업장에 재참여하는 자
- 당해연도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자
- 채용예정 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
신청 유의사항
-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 고용형태와는 무관하게 참여 가능, 일용직은 참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