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기업마당

[제주] 2025년 연근해어선 한시적 특별융자 지원계획 공고

접수 마감2025.11.25(화)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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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300억원

융자
300억원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정부지원 수혜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2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어업인 · 어선 소유자

제외 업종3

일본 EE Z입어협상 지연 · 근해자망 · 한시적 특별융자 확정통지*를 받은 어선(어업허가 기준)

03

신청 유의사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어업인
  •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생산자단체(법인)는 도내에서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 2024. 1. 1. ~ 12. 31. 기간 중 제주도 내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04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