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기업마당

[울산] 울주군 2026년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정정 공고

마감일 미정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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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1인당 3개월 유지 시 120만원, 월 100시간 이상 근로자 1인당 3개월 유지 시 150만원, 6개월 유지 시 추가 50만원

현물·서비스
해당 없음, 기업당 최대 2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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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울주군
직원 수
신규 고용 근로자 포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정부지원 수혜
동일 근로자에 대한 타 정부·지자체 인건비 지원 중복 수혜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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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45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담배 중개업 · 잎담배 도매업 · 담배 도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약국 · 한약국 · 성인용품 판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다단계 방문판매업 · 통관업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도박 및 사행성·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법무 서비스업 · 회계 및 세무 서비스업 · 수의업 · 감정평가업 · 흥신소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업 · 보건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골프장 운영업 · 성인용게임장 · 성인오락실 · 성인PC방 · 전화방 · 카지노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휴게텔 · 키스방 · 대화방 ·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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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7

  •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근로자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 기존 직원을 퇴사시킨 후 동일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사업주
  • 4대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주
  • 지원 기준 인원 초과 사업주
  • 지원금 지급 전 폐업하거나 울주군 관외로 이전한 사업주
  • 인위적 감원 사업주
  • 동일 근로자로 2026년 이전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주
  • 중앙정부·지자체 등에서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 고용유지 기간 3개월 미만인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 허위 고용 또는 현장점검 비협조

신청 유의사항

  • 울주군 관내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 지정 기간 내 신규 채용한 18세 이상 근로자는 채용일 기준 울주군 거주자여야 하며, 월 근로시간은 60시간 이상이어야 함
  • 근로자 포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이며, 업종에 따라 지원제외 예외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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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