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항목공고 조건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정부지원 수혜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10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미래형자동차 · 조선항공 · 농건설기계 · 재생에너지 · 수소에너지 · 탄소융복합소재 외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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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접기
- 미래형자동차
- 조선항공
- 농건설기계
- 재생에너지
- 수소에너지
- 탄소융복합소재
- 바이오산업
- 디지털산업
- 이차전지
- 방위산업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서면, 현장실사, 대면(발표) 평가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사업추진체계30
기술성•사업성 및 계획의 적정성50
기여도10
사업비10
합계100
04
제외 대상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돋움 ·도약 ·선도 )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졸업기업 가능)
- 본 사업으로 2015년 이후 3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선정·지원받은 기업 (졸업제 적용)
- 본 사업 ‘25년도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주관 기업 (협약종료 과제는 신청가능)
- 필수서류 미제출 및 유효기간 만료 또는 비공인 자료 제출
- 최근 2년(2024년~2025년) 연속, 유동비율 50%이하 또는 부채비율 500% 이상인 경우 (단, 업력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월만 적용)
- 자본전액 잠식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은 예외)
- 사업별 의무사항 불이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 과제책임자가 사업신청 기관 소속이 아닌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연구책임과제 3개, 연구개발과제 5개)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