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직원 수 · 매출액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3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환경 · 사회문제 해결 기술기반 창업 · 소셜벤처
제외 업종5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카지노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서면평가, 발표대회(Round1), 시장성검증(Round2), 해커톤(Round3)
평가 항목별 배점400점
사회성 평가점수40
혁신성장성 평가점수60
사회적가치 추구도10
경영관리30
제품·서비스 경쟁력60
고객·수요처 정의20
시장 검증 방법의 적합성30
문제정의 적합성30
사업모델 개선도20
화성시 환경·사회문제 해결 적합성20
Round2 시장검증 결과 반영계획10
시제품 실증 실행계획의 구체성25
사회적가치 측정지표의 적절성15
시제품 개발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의 적정성15
성장가능성 및 사업화 가능성15
합계400
04
제외 대상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 채무불이행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금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
-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특정 기업의 발행주식을 전체의 50% 초과 보유한 과점 주주 또는 최대 주주인 자
- 기타 화성특례시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