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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마감일 미정예산 소진시까지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융자 규모 450억원(하반기 350억원, 재해피해 100억원)

융자
업체별 일반 융자한도 2억~9억원, 재해피해업체 최대 11억원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진주시
창업 연수
제한 없음. 창업 후 6개월 이내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융자한도 1억원
매출액
매출액이 있어야 함. 일반 업체 융자한도는 연간 매출액 구간별 2억~9억원이며, 재해피해업체는 최대 11억원
수출 실적
일반 융자는 수출 실적 제한 없음; 재해피해업체는 중동지역 수출 실적 또는 2025년 직접 수출 실적 등 별도 요건
정부지원 수혜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한도액을 융자 중이거나 진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면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직원 수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3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조업 · 중소기업협동조합 · 소프트웨어 개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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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단계진주시 적격심사 2단계금융기관 대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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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8

  •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 단,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이고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공장미등록 제조업체는 가능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 세금 체납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자금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체
  • 자금 신청일 현재 진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지원받는 업체
  • 조기 또는 중도상환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신청 유의사항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또는 공장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에 해당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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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