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항목공고 조건
창업 연수
제한 없음. 창업 후 6개월 이내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융자한도 1억원
매출액
매출액이 있어야 함. 일반 업체 융자한도는 연간 매출액 구간별 2억~9억원이며, 재해피해업체는 최대 11억원
수출 실적
일반 융자는 수출 실적 제한 없음; 재해피해업체는 중동지역 수출 실적 또는 2025년 직접 수출 실적 등 별도 요건
정부지원 수혜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한도액을 융자 중이거나 진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면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직원 수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3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조업 · 중소기업협동조합 · 소프트웨어 개발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단계진주시 적격심사
2단계금융기관 대출심사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8
-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 단,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이고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공장미등록 제조업체는 가능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 세금 체납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자금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체
- 자금 신청일 현재 진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지원받는 업체
- 조기 또는 중도상환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신청 유의사항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또는 공장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에 해당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