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마당

[경기] 평택시 2026년 3차 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모집 공고(국내 전시회(공동관))

접수 마감2026.08.28(금) 마감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기업당 최대 4백만원 이내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평택
정부지원 수혜
제외 대상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중소기업

제외 업종6

단순 유통 · 숙박 · 무역 및 수출대행업체 · 타사 명의 참가 · 자사 제품이 아닌 타 사 제품으로 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 · 자사 명의가 아닌 협회, 에이전트 등의 명의로 참가한 업체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서면평가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적정성45
경쟁력35
기대효과20
합계100

가점

  • 전년도 참여기업+-5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6

  • 당해연도 진흥원 지원사업에 3개 이상 선정된 기업
  • 중견기업 및 대기업
  • 무역 및 수출대행업체, 단순 유통, 도·소매 업체, 타사 명의 참가
  • 휴, 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정부,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건에 대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
  • 지원금 정산 이전에 타 지자체로 이전한 기업
  • 자사 제품이 아닌 타 사 제품으로 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
  • 자사 명의가 아닌 협회, 에이전트 등의 명의로 참가한 업체
  • 선정기업의 명칭과 부스명이 상이하거나 사업자 상 주소가 선정업체가 아닌 경우
  •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기업(완납시 지원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제출서류 작성·구비가 불성실하거나 마감기한 이후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산정 시 부가세와 송금 수수료 등은 지원 불가
  • 프리랜서, 개인 거래, 현금 거래 및 간이영수증 인정 불가(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제출)
  •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미비한 비용
  • 이외 선정평가 위원회 결과 진흥원 사업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유의사항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중소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