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제외 업종6
단순 유통 · 숙박 · 무역 및 수출대행업체 · 타사 명의 참가 · 자사 제품이 아닌 타 사 제품으로 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 · 자사 명의가 아닌 협회, 에이전트 등의 명의로 참가한 업체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서면평가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6
- 당해연도 진흥원 지원사업에 3개 이상 선정된 기업
- 중견기업 및 대기업
- 무역 및 수출대행업체, 단순 유통, 도·소매 업체, 타사 명의 참가
- 휴, 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정부,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건에 대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
- 지원금 정산 이전에 타 지자체로 이전한 기업
- 자사 제품이 아닌 타 사 제품으로 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
- 자사 명의가 아닌 협회, 에이전트 등의 명의로 참가한 업체
- 선정기업의 명칭과 부스명이 상이하거나 사업자 상 주소가 선정업체가 아닌 경우
-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기업(완납시 지원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제출서류 작성·구비가 불성실하거나 마감기한 이후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산정 시 부가세와 송금 수수료 등은 지원 불가
- 프리랜서, 개인 거래, 현금 거래 및 간이영수증 인정 불가(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제출)
-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미비한 비용
- 이외 선정평가 위원회 결과 진흥원 사업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유의사항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중소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