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3차 변경 공고

마감일 미정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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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총 3조 6,820억원 규모 융자

융자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 시설자금 포함 10억원 이내(자금별 한도 상이)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창업 연수
제한 없음(자금별 업력 요건 적용)
직원 수
소상공인 기준 충족(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적용, 자금별 요건 상이)
매출액
제한 없음(일부 자금은 매출 감소·증가 요건 적용)
투자유치
제한 없음(민간투자연계형은 민간 투자금 수령 및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 필요)
대표자 연령
청년고용연계자금 신청 요건 중 업력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 만 39세 이하
보유 인증
장애인기업확인서 등 일부 자금별 요건이 있으며, 백년소상공인 등 목록에 없는 지정·요건도 포함
수출 실적
혁신성장촉진자금 혁신형에 수출 소상공인 요건이 있으나, 자금별로 지원 요건이 다름
정부지원 수혜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 시 제외(일부 예외 있음)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34

도박·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도매업·소매업·임대업 · 담배 중개업 · 잎담배 도매업 · 담배 도매업 · 약국·한약국 · 성인용품 판매업 · 다단계 방문판매업(법령상 등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제외) · 통관업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도박·사행성·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공고상 허용 예외 업종 제외) · 법무·회계·세무 등 관련 서비스업 · 수의업 · 감정평가업 · 흥신소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업 · 보건업(유사의료업 제외)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골프장 운영업 · 성인용게임장·성인오락실·성인PC방·전화방 · 카지노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시각장애인 운영 안마원·안마시술소 제외)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휴게텔·키스방·대화방 · 기타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및 사치·투기 조장 우려 업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단계직접대출 종합평가 2단계대리대출 금융기관 심사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8

  • 세금 체납 중인 소상공인(공고상 유예 등 예외 적용 대상 제외)
  •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 등록 소상공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소상공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 휴업·폐업 중인 소상공인(재해로 직접 휴업한 경우 예외)
  • 융자제외 업종 영위 소상공인
  •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예외 적용 대상 제외)
  • 동일 연도에 동일 자금을 신청해 부결 또는 승인된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소상공인(직접대출에 한함)

신청 유의사항

  • 공통 융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소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 영위 소공인 대상
  • 일부 자금은 재해 확인, 매출 감소, 청년 대표·고용, 민간 투자 및 추천서, TOPS 프로그램 선정 등 별도 요건 적용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