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기업마당

[충북] 충주시 2026년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마감일 미정선착순 접수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월 임차비용의 80% 이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최대 6개월, 기업당 최대 5명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충주시
직원 수
신청 근로자 중 신규직원 1명 필수, 근로자는 공고일 기준 입사 5년 미만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정부지원 수혜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5

인력공급업 · 고용알선업 · 근로자파견업 · 소비향락업 · 부동산 임대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단계요건검토 2단계서류평가 기반 정량평가
평가 항목5
종업원 수
매출 규모
입지 현황
수혜 이력
인증 실적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7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상습 임금체불 기업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소득세 미납 기업
  •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기업.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 중인 경우 제외
  • 비영리법인, 본점 및 지점, 단체, 협회, 조합, 비영리 특수법인, 외국 법인 등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 혈족·인척 또는 임원인 근로자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근로자
  • 사업 목적 및 취지에 적절하지 않은 근로자
  • 지원기간 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기숙사
  • 충청북도 외 지역에 소재한 기숙사
  • 행복주택을 임차한 기숙사
  • 월세 없이 임차보증금 전세만 있는 기숙사
  • 신청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건물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숙사

신청 유의사항

  •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충주시 소재 중소기업
  • 신청 인원 중 1명은 신규직원이어야 하며, 신규직원은 공고일 기준 입사 6개월 미만이어야 함
  • 기숙사는 충북 도내에 소재해야 하며, 사업주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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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