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업마당

[전남광주] 여수시 2027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접수 예정2026.11.09(월) — 11.27(금)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2억원

재원
국비 30%, 특별시비 30%, 자담 40%
지원내용
어선설비 구매비용의 60% 지원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분석에서 회사 정보로 확인할 제한 조건을 찾지 못했습니다. 원문의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4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연근해어업 · 양식업 · 어획물운반업 · 수산물가공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우선순위 선정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9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에 따른 제외 대상자
  • 최근 3년 이내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자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또는 일정 기간 운항하지 않을 목적으로 계류한 어선
  • 사업선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최근 2년 이내 동 사업 지원을 받은 자
  • 감척대상 어선
  • 부부 등 가족 간 교차 지원
  • 사업자로 선정된 후 해당 어선을 변경하는 경우
  • 그 밖에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 유의사항

  • 연근해어업(근해·연안·구획)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어선법에 따른 양식장·어장관리선,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포함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