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7년 초기창업ㆍ창업도약 패키지 사업 신규 주관기관 모집 공고

접수 중2026.11.20(금) 마감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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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초기창업패키지 기관당 3.3억원 내외 또는 5.4억원 내외, 창업도약패키지 기관당 4.1억원 이내 또는 7.1억원 이내, 스케일업형 11.3억원 이내

현물·서비스
창업기업 지원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직원 수
초기창업패키지 유형은 전담인력 2인 이상 필수, 창업도약패키지는 별도 인원수 제한 없음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02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서류평가 후 발표평가, 사업운영위원회 심의

평가 항목별 배점400점
초기창업패키지 서류평가 기관 현황 및 인프라20
초기창업패키지 서류평가 추진체계 및 선정관리 계획50
초기창업패키지 서류평가 프로그램 운영계획30
초기창업패키지 발표평가 비전 및 추진전략20
초기창업패키지 발표평가 사업 운영관리30
초기창업패키지 발표평가 프로그램 운영계획50
창업도약패키지 서류평가 기관 현황 및 인프라20
창업도약패키지 서류평가 추진체계 및 선정관리 계획50
창업도약패키지 서류평가 프로그램 운영계획30
창업도약패키지 발표평가 비전 및 추진전략20
창업도약패키지 발표평가 사업 운영관리30
창업도약패키지 발표평가 프로그램 운영계획50
합계400
03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8

  •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참여 제한 제재 중인 기관 또는 대표자
  • 채무불이행 규제 중이거나 부도·화의·법정관리 등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곤란한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 창업진흥원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
  • 지정은행 사업비 계좌 개설 또는 PMS를 통한 회계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 고용노동부 공개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협약 해약 판정을 받은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유의사항

  • 창업기업 지원역량을 보유한 공공기관, 대학·연구기관, 민간기관(협·단체, 투자 전문기관 포함) 등 기관 모집
  • 민간기관은 기업신용등급 B 이상이어야 하며, 지정은행 사업비 계좌 개설 및 PMS 회계처리가 가능해야 함
  •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은 전담조직의 장과 총괄책임자 각 1명 및 전담인력 2명 이상을 구성해야 함
04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