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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2027년 축산물작업장 현대화사업 추가 신청 공고

접수 마감2026.11.04(수) 마감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신축 개소당 총액 10억원 이내, 증축·개보수·교체 개소당 총액 5억원 한도

현물·서비스
축산물작업장 생산시설 신·증축, 개보수 및 장비 지원
사업량
9개소
지원비율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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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분석에서 회사 정보로 확인할 제한 조건을 찾지 못했습니다. 원문의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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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5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도축업 · 집유업 · 식육가공업 · 유가공업 · 식육포장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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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사업계획서, 시장·군수 의견서, 현지확인 및 서류를 통한 심사

가점

  • 타도 소재 업체의 도내 이전
  • 도축·집유업의 2025년 HACCP 평가결과 상위 업체 또는 주요 설비 증축으로 생산능력 20% 이상 향상
  • 식육·유가공·포장처리업의 국내산 축산물 원료 사용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HACCP 의무적용 대상·인증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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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7

  • 최근 2년간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 업체는 신축을 제외하고 지원 제외
  • 최근 2년간 국비 또는 도비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시설지원을 받은 업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농식품 사업자금 외 부정수급 사유로 확인된 업체
  • 토지 구입비
  • 건물 매입 또는 임차 비용
  • 음식점 설치 비용
  • 차량 및 지게차 등 축산물 위생과 관련 없는 장비

신청 유의사항

  • 지원대상은 도축업, 집유업,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 타도 소재 업체의 도내 이전은 우선 지원
  • 시군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지원요건에 적합한 신청자를 도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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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