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마당

[경기] 서부권 2026년 3차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통합공고

접수 중2026.11.20(금) 마감 D-15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총비용의 60% 지원, 연간 최대 3개 과제 및 총 2,000만원 범위 내 지원

현물·서비스
단위과제별 지원한도 적용, 국내상표 200만원, 해외상표 500만원, 디자인 280만원, 국내특허 520만원, 실용신안 360만원, 해외특허 500만원, 국내 규격인증 300만원, 해외 규격인증 700만원, 시험분석 200만원, 국내 전시박람회 300만원, 해외 전시박람회 500만원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군포시, 시흥시, 의왕시, 과천시, 부천시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120억원 이하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직원 수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2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제외 업종1

별표2에 명시된 지원제외 업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사업 공통운영지침 및 과제별 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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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2

  • 민원 야기,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세금 체납 기업
  • 금융기관 여신거래 불가능 기업
  • 휴업·폐업 중이거나 가동 중이지 않은 기업
  •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 진행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 참여 제한 기업
  • 동일한 아이템으로 타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다른 사업 지원과제에서 부당지원 수혜자로 최종 제재 결정된 기업
  • 과제 완료 이전에 사업비 출연 시·군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기업
  • 사전신청과제 중 이미 시행된 과제를 신청한 경우
  • 타 지원사업에서 동일한 과제로 중복 지원받는 경우

신청 유의사항

  • 서부거점센터 소관 사업비 출연 시·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해야 함
  • 전년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지방세 완납 제조기업 또는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산업발전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 인정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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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