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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2026년 11월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접수 중2026.11.06(금) 마감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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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시설투자금액의 75% 이내, 일반 최대 5억원, 우대 최대 7억원. 이차보전 일반 2.5%, 우대 4%를 3년간 지원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구미시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02

지원 가능 업종

제조업

03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9

  • 신청일 현재 시설자금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당해 연도 시설자금 선정업체
  • 동일한 시설투자에 대해 타 정책자금에서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업체
  • 제조공장이 없는 업체 또는 미가동 공장을 둔 단순 임가공 위탁 제조업체
  •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부도·휴업·폐업 업체
  • 융자상환능력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 지방세 체납 업체

신청 유의사항

  • 구미시 내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업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또는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제조업체
04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