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항목공고 조건
창업 연수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은 창업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직원 수
일부 신청 유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이며, 사무공간·작업공간 개선은 여성 근로자 비율 50% 이상
보유 인증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신청 대상 중 하나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6
공공기관·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 운영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업체 · 간접 고용 등 파견업체 · 숙박업 · 음식점업 · 국고·지방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03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3
-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배우자·형제·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장으로 승인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초과되지 않은 사업장
-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신청 유의사항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인 기업으로서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자(인턴 포함)를 최근 1년간 2명 이상 또는 2년간 3명 이상 채용한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 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또는 여성친화일촌기업도 신청 대상
-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은 신청일 기준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 비율이 50% 이상인 업체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