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항목공고 조건
기업부설연구소
영리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필수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02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단계활용성 평가
2단계연구개발계획 평가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연구과제의 창의성10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적절성20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15
연구과제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15
사업화 전략 및 계획의 적절성5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역량20
수행계획의 충실성5
연구결과 평가계획의 적절성10
합계100
03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6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 기관장 또는 연구책임자
- 부도 또는 법정관리 기업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공고일 기준 3년차 미만 기업은 별도 기준 적용
-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공고문에 정한 예외 적용 가능
신청 유의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영리기관이 필수로 참여해야 함
- 영리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