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분석에서 회사 정보로 확인할 제한 조건을 찾지 못했습니다. 원문의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5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전통시장 ·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 · 상권활성화구역 · 전국상인연합회 시·도별 지회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사업별 상이. 전통시장육성은 기초평가 적격·부적격, 현장평가 및 서류·발표평가, 시장경영지원은 정량·정성평가, 안전관리패키지는 현장·서면평가, 지역상품전시회는 정량·정성평가 및 가점
평가 항목별 배점400점
전통시장육성 현장평가30
전통시장육성 서류평가30
전통시장육성 발표평가40
시장경영지원 정량평가60
시장경영지원 정성평가40
안전관리패키지 현장평가70
안전관리패키지 서면평가30
지역상품전시회 정량평가30
지역상품전시회 정성평가70
합계400
가점
- 전통시장육성 특별재난지역 소속+2
- 전통시장육성 화재감지기 설치율 60% 이상+2
- 전통시장육성 화재공제 의무가입 조례 또는 지방정부 공제료 지원+2
- 전통시장육성 화재공제 가입률 60% 이상 70% 미만+1
- 전통시장육성 화재공제 가입률 70% 이상 80% 미만+2
- 전통시장육성 화재공제 가입률 80% 이상+3
- 전통시장육성 풍수해보험 가입률 30% 이상+2
- 시장경영지원 특별재난지역 소속+2
- 시장경영지원 화재공제 의무가입 조례 또는 지방정부 공제료 지원+2
- 시장경영지원 화재공제 가입률 60% 이상+2
- 시장경영지원 풍수해보험 가입률 30% 이상+2
- 시장경영지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20% 미만+1
- 시장경영지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20% 이상 40% 미만+2
- 시장경영지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40% 이상 60% 미만+3
- 시장경영지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60% 이상 80% 미만+4
- 시장경영지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80% 이상+5
- 안전관리 우수시장·상점가 선정시장+10
- 안전관리패키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우수+3
- 최근 3년간 노후전선 정비·화재알림시설 설치·안전관리패키지 지원 이력이 없는 곳+5
- 안전관리패키지 특별재난지역 소속+2
- 화재 위험이 높은 시장+5
- 안전관리패키지 화재감지기 설치율 60% 이상+2
- 안전관리패키지 화재공제 의무가입 조례 또는 지방정부 공제료 지원+2
- 안전관리패키지 화재공제 가입률 60% 이상+2
- 안전관리패키지 풍수해보험 가입률 30% 이상+2
- 지역상품전시회 총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 1%당+0.5
- 지역상품전시회 연합신청 지회+5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2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관련 과태료 미납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압류
- 국세 또는 지방세 미납으로 정상적인 보조금 수령이 어려운 곳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 대상
- 최근 1년 내 해당 사업 협약 후 중도 포기한 시장 또는 지회
- 전통시장육성사업 지원 중이거나 지원 예정인 시장
- 전통시장육성사업 지원 횟수가 3회 이상인 시장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장
- 상권활성화사업 또는 지역상권 육성사업 지원 중이거나 지원 예정인 시장
- 글로벌명품시장 또는 지역선도시장 지원을 받은 시장
- 2026년도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을 중도 포기한 지회
신청 유의사항
- 사업별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전국상인연합회 17개 시·도별 지회
- 전통시장육성·시장경영지원·안전관리패키지는 지방정부가 신청하며 지역상품전시회는 광역지방정부가 신청
- 전국 지방정부의 능동적 참여와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공개 공모를 통한 경쟁방식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