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수정 공고

접수 중2026.11.16(월) 마감 D-11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전통시장육성 시장당 최대 20억원(3년간), 시장경영지원 시장당 최대 4,500만원(1년간), 지역상품전시회 지회당 국비 최대 4,000만원,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국비 최대 5억원

현물·서비스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점포당 총사업비 최대 500만원의 안전시설물 설치 지원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분석에서 회사 정보로 확인할 제한 조건을 찾지 못했습니다. 원문의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5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전통시장 ·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 · 상권활성화구역 · 전국상인연합회 시·도별 지회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사업별 상이. 전통시장육성은 기초평가 적격·부적격, 현장평가 및 서류·발표평가, 시장경영지원은 정량·정성평가, 안전관리패키지는 현장·서면평가, 지역상품전시회는 정량·정성평가 및 가점

평가 항목별 배점400점
전통시장육성 현장평가30
전통시장육성 서류평가30
전통시장육성 발표평가40
시장경영지원 정량평가60
시장경영지원 정성평가40
안전관리패키지 현장평가70
안전관리패키지 서면평가30
지역상품전시회 정량평가30
지역상품전시회 정성평가70
합계400

가점

  • 전통시장육성 특별재난지역 소속+2
  • 전통시장육성 화재감지기 설치율 60% 이상+2
  • 전통시장육성 화재공제 의무가입 조례 또는 지방정부 공제료 지원+2
  • 전통시장육성 화재공제 가입률 60% 이상 70% 미만+1
  • 전통시장육성 화재공제 가입률 70% 이상 80% 미만+2
  • 전통시장육성 화재공제 가입률 80% 이상+3
  • 전통시장육성 풍수해보험 가입률 30% 이상+2
  • 시장경영지원 특별재난지역 소속+2
  • 시장경영지원 화재공제 의무가입 조례 또는 지방정부 공제료 지원+2
  • 시장경영지원 화재공제 가입률 60% 이상+2
  • 시장경영지원 풍수해보험 가입률 30% 이상+2
  • 시장경영지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20% 미만+1
  • 시장경영지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20% 이상 40% 미만+2
  • 시장경영지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40% 이상 60% 미만+3
  • 시장경영지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60% 이상 80% 미만+4
  • 시장경영지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80% 이상+5
  • 안전관리 우수시장·상점가 선정시장+10
  • 안전관리패키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우수+3
  • 최근 3년간 노후전선 정비·화재알림시설 설치·안전관리패키지 지원 이력이 없는 곳+5
  • 안전관리패키지 특별재난지역 소속+2
  • 화재 위험이 높은 시장+5
  • 안전관리패키지 화재감지기 설치율 60% 이상+2
  • 안전관리패키지 화재공제 의무가입 조례 또는 지방정부 공제료 지원+2
  • 안전관리패키지 화재공제 가입률 60% 이상+2
  • 안전관리패키지 풍수해보험 가입률 30% 이상+2
  • 지역상품전시회 총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 1%당+0.5
  • 지역상품전시회 연합신청 지회+5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2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관련 과태료 미납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압류
  • 국세 또는 지방세 미납으로 정상적인 보조금 수령이 어려운 곳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 대상
  • 최근 1년 내 해당 사업 협약 후 중도 포기한 시장 또는 지회
  • 전통시장육성사업 지원 중이거나 지원 예정인 시장
  • 전통시장육성사업 지원 횟수가 3회 이상인 시장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장
  • 상권활성화사업 또는 지역상권 육성사업 지원 중이거나 지원 예정인 시장
  • 글로벌명품시장 또는 지역선도시장 지원을 받은 시장
  • 2026년도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을 중도 포기한 지회

신청 유의사항

  • 사업별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전국상인연합회 17개 시·도별 지회
  • 전통시장육성·시장경영지원·안전관리패키지는 지방정부가 신청하며 지역상품전시회는 광역지방정부가 신청
  • 전국 지방정부의 능동적 참여와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공개 공모를 통한 경쟁방식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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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