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항목공고 조건
직원 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이며 최근 1년 고용증가율 5% 이상 및 고용증가 인원 5명 이상(50인 이상 300인 미만) 또는 3명 이상(5인 이상 50인 미만)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7
소비성 서비스업 · 게임업 · 도박업 · 유흥업 · 사행성 업종 · 인력공급업 · 근로자파견사업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필요시) 후 최종 평가 및 선정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기업 경영상태10
최근 1년간 증가한 근로자 수30
최근 1년간 근로자 수 증가율15
청년층 채용 실적5
고용유지율10
복리후생 제도10
신입사원 초임 평균10
정규직 채용·전환 비율10
합계100
가점
- 강남구 주관 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한 채용실적+3
- 취업취약계층 고용실적+3
- 지역사회 공헌 등 기타 항목+3
- 평가항목 외 기타 복리후생 제도+1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8
- 기업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 최근 2년간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 합계 3회 이상
- 최근 2년간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 이상 또는 법령 위반·민원 야기·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 최근 2년간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 확정 2회 이상 또는 300만원 이상 과태료 처분
- 최근 2년간 부정한 방법으로 강남구 또는 타 기관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을 받아 제재를 받은 기업
- 2025년도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선정기업
신청 유의사항
-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이며 최근 1년 고용증가율 및 고용증가 인원 요건을 충족해야 함
- 2025년도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선정기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