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02
지원 가능 업종
제외 업종1
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등 무형 서비스 용품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1차 계량·비계량 평가 및 2차 실물 용품 평가
평가 항목별 배점200점
1차 계량평가 국내외 매출 실적10
1차 계량평가 용품 관련 지식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서10
1차 비계량평가 고객 및 시장 분석20
1차 비계량평가 마케팅 현황 및 계획20
1차 비계량평가 용품 경쟁력20
1차 비계량평가 유통 및 판로 현황20
2차 실물 용품 평가 가격 대비 가치25
2차 실물 용품 평가 기능성 및 성능25
2차 실물 용품 평가 디자인 및 스타일25
2차 실물 용품 평가 기술적 혁신25
합계200
가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5
- 친환경마크 인증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ISO14001 인증서+5
- (예비)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선정·수료, 스포츠용품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 지원, KSPO 중소기업 기술마켓 등록,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또는 스포츠용품 품질인증(KISS) 선정+5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9
- 2025년 우수 스포츠용품으로 선정된 제품
- 신청서 제출 당시 폐업 신고되었거나 3개월 이내 폐업 예정인 기업이 제조한 용품
- 부도 기업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을 받은 기업
-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기업
-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
- 판매된 용품에 대한 품질보증·수리·교환·환불·배상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용품
- 선정 사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용품
신청 유의사항
- 국내 중소기업이 제조 및 생산한 스포츠용품 대상
- 현재 출시된 B2C 제품이어야 하며, OEM 신청은 가능하고 단순 수입·유통 및 ODM은 제외
- 공개 모집 기간에 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