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마당

[경기] 2026년 2차 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사업 참여 협동조합 모집 공고

접수 마감2026.11.02(월) 마감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구조안전진단 비용 부지당 최대 200만원

융자
한국전력 계통연계비 3만원/kW, 선정조합당 최대 450만원(150kW 규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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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평택시, 연천군, 포천시, 용인시
사업자 유형
협동조합만
투자유치
투자금액 제한 없음. 조합 자기자본 비율은 총사업비의 20% 이상
보유 인증
협동조합 설립 신고 확인증 또는 설립인가증 보유
정부지원 수혜
최근 5년간 경기도 및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 배제자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수출 실적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3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협동조합 · 태양광 발전사업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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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단계정량평가 2단계정성평가 종합평가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경기도민 참여 비율10
자기자본 비율10
사업추진체계10
사업 타당성10
사업수행 기술능력·전문성20
사후관리 운영 계획10
차별성 및 우수성10
사회적 가치 실현성20
합계100

가점

  • 참여 인력 중 전문 기술인력 보유 현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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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6

  • 최근 5년간 경기도 및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된 자
  •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규정상 사업참여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 공공용지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사업 참여 제한자
  • 세무당국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수령한 자

신청 유의사항

  • 해당 사업부지 소재 시군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협동조합
  •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에 태양광 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고일까지 설립등기가 완료되어야 함
  • 공고일 기준 조합원 50인 이상, 총사업비 중 조합 자기자본 비율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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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