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항목공고 조건
투자유치
투자금액 제한 없음. 조합 자기자본 비율은 총사업비의 20% 이상
보유 인증
협동조합 설립 신고 확인증 또는 설립인가증 보유
정부지원 수혜
최근 5년간 경기도 및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 배제자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수출 실적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3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협동조합 · 태양광 발전사업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단계정량평가
2단계정성평가 종합평가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경기도민 참여 비율10
자기자본 비율10
사업추진체계10
사업 타당성10
사업수행 기술능력·전문성20
사후관리 운영 계획10
차별성 및 우수성10
사회적 가치 실현성20
합계100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6
- 최근 5년간 경기도 및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된 자
-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규정상 사업참여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 공공용지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사업 참여 제한자
- 세무당국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수령한 자
신청 유의사항
- 해당 사업부지 소재 시군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협동조합
-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에 태양광 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고일까지 설립등기가 완료되어야 함
- 공고일 기준 조합원 50인 이상, 총사업비 중 조합 자기자본 비율 2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