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기업마당

2026년 제4회 중견기업 혁신대상 장관표창 계획 연장 공고

접수 마감2026.10.26(월)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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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중견기업 상생협력 2점, 혁신성장기업 2점, 공로표창 2점

표창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총 6점 내외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직원 수
제한 없음 (고용증가율은 평가 지표)
수출 실적
제한 없음 (수출 기여도는 평가 지표)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정부지원 수혜

02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서류심사, 필요 시 현장심사 및 경력조회, 유공자 심사위원회 심의

평가 항목별 배점220점
혁신대상 공통 지표 국가 발전 기여도20
혁신대상 공통 지표 해외 수출 기여도20
혁신대상 공통 지표 고객 및 사회적 가치 기여도20
혁신대상 공통 지표 기술혁신 성과20
상생협력 특성화 지표 수행실적 및 사업참여도10
상생협력 특성화 지표 파급효과 및 인지도10
혁신성장 특성화 지표 R&D 집중도 및 고용증가율10
혁신성장 특성화 지표 신성장동력 발굴 및 고용창출10
공로표창 국가 발전 기여도20
공로표창 고객 및 사회적 가치 기여도20
공로표창 기관 및 담당업무 내 업무성과 기여도30
공로표창 전문책임성30
합계220
03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0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공고에 명시된 형사처분 및 벌금형 추천 제한에 해당하는 자
  •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및 중복 수여 금지 대상
  • 최근 3년 이내 산업재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관련 임원
  •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으로 공고에 명시된 추천 제한에 해당하는 법인 및 임원
  • 임금체불 명단 공개 또는 체불 자료 제공 대상 사업주
  • 추천일 당시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 등으로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
  • 상훈법 및 산업통상부 장관포상 지침의 기타 추천 제한 대상
  • 제출서류를 고의로 허위 기재하여 공적내용을 조작한 자

신청 유의사항

  • 상생·혁신성장 부문은 우수 중견기업(인) 및 중견기업 성장 도약에 기여한 관계기관(인)이 대상
  • 공로표창은 중견기업 혁신역량 지원 및 성장 견인에 기여한 전문기관·시책기관 담당자가 대상
  •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를 추천 대상으로 하며, 3개 부문 중 1개 부문만 선택해 응모
04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