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기업마당

[경북] 2026년 신중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접수 마감2026.11.02(월) 마감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근로환경개선비 300만원~900만원 차등 지원. 신규 고용 1인 300만원, 2인 600만원, 3인 이상 900만원

현물·서비스
근로환경개선비 지원(작업환경개선, 안전시설 설치, 개·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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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경북
직원 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2025년 12월말 대비 신청일 현재 고용인원 증가 및 2026년 만 40~64세 신중년 1명 이상 신규채용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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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능 업종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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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단계정량평가 2단계현장평가 3단계정성평가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종업원 수5
매출액5
업력10
신규 신중년 채용인원10
시설물 노후도 및 안전성20
작업환경 열악도20
신청 시설의 목적과 필요성15
신중년 장기 재직을 위한 유지 방안15
합계100

가점

  • 섬유·전자·식품 업종+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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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0

  • 공장등록증이 없는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기업
  •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등 사업 목적에 부적정한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 임금체불, 환경오염,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동종업종 대비 현저히 낮은 임금수준 또는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심의위원 다수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기업회생 절차 중이거나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신청 유의사항

  • 본사 및 공장이 경북도 내 소재한 제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 자가공장을 보유한 기업(임대사업자 제외)
  • 최근 3년 이내 경북도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지원금 수혜 기업은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금액 조정 후 후순위로 선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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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