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항목공고 조건
창업 연수
유형별 상이, 기창업 유형은 창업 7년 이내이며 문화·예술·관광 분야는 10년 이내
직원 수
기창업 유형은 청년 1명 이상 채용 예정, 그 외 유형은 제한 없음
대표자 연령
유형별 상이, 예비창업 유형은 만 39세 이하이며 협업프로젝트·로컬브랜드 유형은 대표자 만 39세 이하 또는 창업 7년 이내 요건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7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프랜차이즈 가맹점 · 인터넷 창업 · 무점포 창업 · 사업 취지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서류평가 후 발표평가 및 유형별 현장실사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2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타 법령에 따른 참여 제한 또는 보조사업 수행 배제 대상
- 예비창업 유형의 신청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기창업·협업프로젝트·로컬브랜드 유형의 휴업 또는 폐업 기업
- 임금 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자
- 4대보험 미가입 또는 연체 중인 자
- 사업장 소재지 또는 예정지가 공유오피스 또는 자택인 자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의 지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 창업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자
- 2024년 또는 2025년 남구다운 청년 창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참여한 예비창업·기창업 유형 신청자
- 기타 남구청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 유의사항
- 예비창업자는 대구광역시 남구를 본사 소재지로 하여 창업할 예정이어야 하며,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함
- 기창업 유형은 대구광역시 남구에 본사를 둔 창업 7년 이내 기업이 청년 1명 이상을 채용해야 함. 문화·예술·관광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 협업프로젝트·로컬브랜드 유형은 대구광역시 남구 소재 기업 요건과 유형별 대표자 연령 또는 창업 연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로컬브랜드는 남구 지역자원과 연계한 개발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