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항목공고 조건
기업부설연구소
주관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운영 필수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정부지원 수혜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2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외 업종1
AAM(Advanced Air Mobility, 미래항공교통)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단계서면평가
2단계발표평가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연구개발의 필요성30
과제목표 및 연구개발 추진계획의 우수성30
사업화가능성30
기대효과10
합계100
가점
- 인천시 항공 선도기업 또는 우수기업 인증+2
- 신규 연구인력 채용+3
- 수요연계 (구매의향서 제출)+5
04
제외 대상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 공고일 기준 인천 항공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
- 영리기업의 복수과제 접수
- 지원 자격 미충족 또는 신청 과제가 공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이미 개발하였거나 이미 지원받은 과제와의 중복성
- 연구개발계획서 등 서류 미제출, 제출양식 미준수 또는 신청방법 미준수
- 제출서류 내용에 거짓 포함
- 현재 의무사항 불이행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인천지역에서 타 도, 시, 군으로 사업장(공장)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도·화의·법정관리 중
- 신용거래 불량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상 완전자본잠식,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감사의견 거절/부적정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결산자료 기준 3년 이상 업력의 기업 중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 자료 제출 불가 (단, 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은 예외)
- 인천시 지원금 지급요건 미충족 기관 포함 (이행보증보험 발급 불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