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마당

[경기] 동두천시 2026년 4차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공고

접수 중2026.10.23(금) 마감 D-7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개소당 최대 1,000만원, 자부담 20%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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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동두천시
창업 연수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직원 수
동두천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
매출액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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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능 업종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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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현장조사 및 서면 심의, 필요 시 선정심의위원회 발표 심의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운영기간10
업체의 영세성(노동자 수)10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20
사업추진 역량20
사후관리의 적정성 및 구체성20
시설 상태20
합계100

가점

  • 섬유(염색)업종+5
  • 공동휴게시설+3
  • 생활임금 서약기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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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7

  • 정부·경기도·시군의 휴게시설 개선 관련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 건물주 또는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 임차 건물의 경우 3년 이상 임차가 불가능한 경우
  • 시설이 양호한 경우
  • 신규로 공장이나 사업장을 신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신청 유의사항

  • 동두천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제조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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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