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5
일반유흥 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기타 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선착순 접수 후 지원대상 적격 여부 심사
04
제외 대상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 공공기관, 공기업, 학교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예비 사회적기업, 예비 마을기업 및 신청일 현재 국가·지자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 6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료 연체 기업
- 채용일 전 1개월부터 채용일까지 인위적 감원이 있었던 기업
-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장
-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본사 및 지점 등이 화성시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
- 동일 인력으로 정부 또는 타 기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업
- 최근 2년간 본 사업 지원금 합산액이 기업당 최대 지원금액 2,160만원 이상인 기업
- 직전 연도 참여기업 중 채용장려금 교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
- 사업 유지가 어렵거나 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영주 F-5 및 결혼이민자 F-6 제외)
-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채용일 이전부터 참여기업에서 근무 중이거나 채용일 전 1년 이내 참여기업 또는 동일 사업주 사업장에서 근무한 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임대사업자 포함)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법령상 의무 현장실습·특례근무 참여자 또는 특정 자격증 취득 전제 현장실습 참여자
- 참여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사업주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친인척
-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등 실제 경영에 관여하는 자
-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최저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