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픈놀 K-Startup

2026년「강남 취‧창업허브센터」8차 입주 기업 신규 모집

접수 중2026.10.19(월) 마감 D-4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코워킹스페이스, 4인실 또는 10인실 입주 공간, 액셀러레이팅 및 멘토링, 데모데이 참여 기회 등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창업 연수
기창업기업 업력 만 7년 이하 또는 예비창업자
정부지원 수혜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시설 지원 또는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 수혜 중인 자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29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모빌리티 · 푸드테크 · 프롭테크 · 항공·우주 · AI·빅데이터 · HR테크 외 23개

전체 업종 보기 29 업종 접기
  • 모빌리티
  • 푸드테크
  • 프롭테크
  • 항공·우주
  • AI·빅데이터
  • HR테크
  • 블록체인
  • NFT
  • 핀테크
  • 바이오
  • 커머스
  • 콜드체인
  • ESG
  • 헬스케어
  • 에듀테크
  • 뷰티테크
  • 트래블서비스
  • 애드테크
  • 실버테크
  • 머신러닝
  • 로보틱스
  • 첨단소재
  • 반도체·센서
  • 에너지·배터리
  • 양자기술
  • 자율주행·컴퓨팅
  • 사이버보안
  • 친환경·에너지
  • 차세대 원전
제외 업종4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 제외 업종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단계서류평가 2단계발표평가
평가 항목별 배점400점
코워킹스페이스 서류평가 사업 의지 및 열정10
코워킹스페이스 서류평가 기업역량 및 보유역량25
코워킹스페이스 서류평가 비즈니스 모델 검증10
코워킹스페이스 서류평가 시장성 검증10
코워킹스페이스 서류평가 사업화 계획20
코워킹스페이스 서류평가 시장 영향력10
코워킹스페이스 서류평가 향후 성장 가능성15
4인실·10인실 서류평가 사업 의지 및 열정10
4인실·10인실 서류평가 기업역량 및 보유역량15
4인실·10인실 서류평가 비즈니스 모델 검증15
4인실·10인실 서류평가 시장성 검증15
4인실·10인실 서류평가 사업화 계획30
4인실·10인실 서류평가 시장 영향력10
4인실·10인실 서류평가 향후 성장 가능성5
코워킹스페이스 발표평가 사업 의지 및 열정10
코워킹스페이스 발표평가 보유역량10
코워킹스페이스 발표평가 시장 성장성10
코워킹스페이스 발표평가 시장 진입가능성15
코워킹스페이스 발표평가 기술 차별성10
코워킹스페이스 발표평가 기술구현 가능성15
코워킹스페이스 발표평가 시장 영향력15
코워킹스페이스 발표평가 성장가능성15
4인실·10인실 발표평가 사업 의지 및 열정10
4인실·10인실 발표평가 보유역량15
4인실·10인실 발표평가 시장 성장성10
4인실·10인실 발표평가 시장 진입가능성10
4인실·10인실 발표평가 기술 차별성10
4인실·10인실 발표평가 기술구현 가능성15
4인실·10인실 발표평가 시장 영향력10
4인실·10인실 발표평가 성장가능성20
합계400

가점

  • 최근 3년 이내 민간 투자 유치 5천만원 이상+8
  • 최근 3년 이내 민간 투자 유치 3천만원 이상+5
  • 최근 3년 이내 민간 투자 유치 1천만원 이상+3
  • 여성기업+2
  • 장애인기업+2
  • 대표자 국가유공자+2
  • 대표자 명의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2
  • 딥테크 또는 초격차 분야+3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6

  • 최종 선발 후 입주를 취소한 기록이 있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자

신청 유의사항

  • 신규 입주기업 공개 모집
  •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대상
  • 창업기업은 계약 시작일 기준 1개월 이내 강남 취·창업허브센터로 본점 이전, 예비창업자는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요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