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항목공고 조건
창업 연수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벤처기업
보유 인증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6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도로교통 관련 분야 · 자율주행 · 드론 · 스마트건설 · 스마트물류 · 공간정보
제외 업종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업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단계평가위원회 서류 검토
2단계평가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7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 또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관리하는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타 기관의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에 이미 참여 중인 기업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협약기간 중 동일·유사 지원사업에 신규 참여 불가
신청 유의사항
- 국토부 10대 중점 육성분야 중 도로공사 업무와 관련 있는 중소기업 대상
-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벤처기업 대상이며, 공모 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 완료 필수
- 지원기업을 공개 모집하고 신청기업 제출서류를 평가하여 최종 지원기업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