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기업마당

의료기기ㆍ바이오 부품ㆍ모듈 인증시험 기술지원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AIㆍ빅데이터 기반 의료ㆍ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마감일 미정예산 소진시까지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기업당 최대 1,500만원

현물·서비스
기술서비스 공급기관 등을 통한 시험성능평가 및 인허가 인증 지원, 인증·인허가 컨설팅 및 사전검토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정부지원 수혜
동일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수행 중인 경우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4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의료기기 · 바이오 · 의료·바이오 관련 부품·모듈 · 의료·바이오 업종전환

제외 업종7

소비·향락업 · 근로자 파견업 · 인력 공급업 · 금융업 · 보험업 · 숙박업 · 음식점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단계서류심사 2단계평가위원 평가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적합성15
내용 및 범위25
필요성20
기업역량20
기대효과20
합계100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6

  • 허위 또는 거짓 서류 제출
  • 동일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수행 중인 경우
  • 지원 의무사항 불이행 또는 참여 제한
  • 금융 불량 거래처 제재 또는 대표자 신용불량 등 재무건전성 중대한 문제
  • 지원 분야 및 내용이 사업 목적에 부적합한 경우
  • 기타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지사,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중 1개 이상이 창원특례시에 소재하고 의료·바이오 산업을 영위하거나 해당 산업으로 전환 예정인 기업
  • 창원특례시 외 지역 소재 기업은 협약체결일부터 사업 종료일 전까지 본사·공장·연구소 중 1개 이상을 창원특례시로 이전할 예정이어야 하며 기업 이전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선정기업은 지원내역 총 금액의 25% 이상을 자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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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