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항목공고 조건
보유 인증
새일센터 여성친화 일촌협약 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
정부지원 수혜
동일유형 재정일자리 사업 연속 참여기간 2년 초과 기업은 1년간 참여 제한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수출 실적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7
전화·방문 고객 단순 상담 · 카페·마트 등 영업점 접객·판매 · 숙박업소 접객·판매 · 건설·생산현장 단순 노무 · 소비·향락업체 · 임시 및 인력 공급업 · 근로자 파견업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단계서류심사
2단계현장심사
평가 항목별 배점109점
재정건전성20
고용현황 및 추이20
임금수준10
채용형태10
기업역량 및 발전가능성10
직무내용 적절성10
근로환경 및 복지수준10
장기근무 지원방안10
사업장 현황확인3
청년 적합형 직무3
여성 친화적 근로환경3
합계109
가점
- 청년·여성·지역사회 관련 우수기업+1~3점
- 서류제출 성실도+1~3점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4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 자치단체·위탁·보조기관 사업 관련자와 사업장 대표가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경우
-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된 사업장
- 지방세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연체 기업
- 동일유형 재정일자리 사업 연속 참여기간이 2년을 초과한 기업은 1년간 참여 제한
- 자기자본 전액 잠식 등으로 사업 유지가 어려운 기업
- 최근 6개월 이내 근로자 귀책사유 없이 인위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고용 조정한 기업
- 근로기준법 미준수 기업
- 지원금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청년 참여자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등 공고상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참여기업 대표 및 임원과 청년 참여자가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
- 청년 참여자가 근무시작일 기준 1년 이내 참여기업에 채용된 이력이 있는 경우
-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중앙부처·자치단체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청년은 이후 1년간 참여 제한
- 그 밖에 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신청 유의사항
-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하며 기업별 청년여성 1명 지원
- 모집 해당 시군에 소재한 기업으로, 청년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