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항목공고 조건
창업 연수
사업별 상이: 창업기반지원자금은 업력 7년 미만 또는 신산업 분야 10년 이내, 혁신성장지원자금은 업력 7년 이상 등
직원 수
사업별 상이: 사업전환자금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상공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일부 예외
투자유치
투자조건부 융자는 신청일 이전 24개월 이내 투자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 선투자 또는 투자 예정
대표자 연령
사업별 상이: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대표자 만 39세 이하
수출 실적
사업별 상이: 내수기업수출기업화는 최근 1년 수출실적 10만 달러 미만, 수출기업글로벌화는 10만 달러 이상
정부지원 수혜
일부 정책자금 지원 실적 및 횟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매출액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8
도박·사행산업 · 사치·향락업 · 건강유해 업종 · 부동산 투기 관련 업종 · 철도·항구·공항 관련 운영업 ·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업 · 금융업 · 보험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단계정책우선도 평가
2단계기업평가
평가 항목6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고용창출·수출실적·중점지원분야·기술 및 경영혁신·글로벌화·성장잠재력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9
- 휴·폐업 기업
- 세금 체납 기업
-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금융질서문란·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된 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영위 기업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기업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상습체불·임직원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부 기술개발지원사업 제재처분을 받은 기업
- 소상공인 원칙적 제외, 단 공고에 명시된 예외 대상은 신청 가능
- 정책자금 융자제한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신청 유의사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자금별로 업력·수출 실적·투자 유치·사업 승인 등 추가 요건이 다름
-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