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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수정 공고

마감일 미정상시 접수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특례보증 규모 20억원, 시 출연금 2억원

현물·서비스
특례보증 이차보전 규모 1천만원, 대출이자 1년간 2% 지원
융자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1년~5년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평택시
창업 연수
7년 이하
대표자 연령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정부지원 수혜
이차보전 사업은 정부·경기도 등의 이차보전 혜택 수혜자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9

담배 관련 업종 · 유흥 관련 업종 · 도박 관련 업종 · 부동산 임대업 · 부동산 개발업 · 부동산 관련 업종 · 금융업 · 보험업 · 전문직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공고문에 별도 명시 없음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7

  • 금융기관 신용불량 거래처
  • 사업장 또는 대표자 거주 주택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 진행 중
  • 국세 체납
  • 지방세 체납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정부·경기도 등의 이차보전 혜택 수혜자
  • 특례보증 제외 대상자

신청 유의사항

  • 보증대상은 창업 7년 이하 청년 사업자이며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시로 되어 있는 자
  • 이차보전 사업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관내 청년 창업자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