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항목공고 조건
사업자 유형
법인기업 또는 핀테크·블록체인 분야 예비창업자
창업 연수
입주기업은 창업 3년 이내, 멤버십기업은 창업 7년 이내 또는 예비창업자
투자유치
입주기업은 누적 투자유치 20억원 이하, 멤버십기업은 제한 없음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직원 수 · 매출액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2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외 업종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단계서면평가
2단계대면평가
평가 항목8
서면평가 창업자 역량20
서면평가 기술성30
서면평가 실현가능성30
서면평가 시장성20
대면평가 사업구체성30
대면평가 실현가능성30
대면평가 성공가능성 및 역량40
대면평가 핀테크 사업 여부PASS/FAIL
가점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누적 투자유치 1억원 이상+1
- 금융 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2
- 금융기관과 공동개발 또는 위탁서비스 수행 실적+2
- SBA 서울형 R&D 핀테크 기술사업화 선정기업+2
- 해외 기업의 내국인 1인 이상 채용+2
-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참가기업의 유학생 채용+2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9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중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개인사업자 폐업 또는 법인 해산·청산 이력이 있는 자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 서울시 또는 자치구 창업 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본 시설 또는 서울시 창업지원 시설에서 문제로 퇴거 조치된 기업
- 과거 본 시설에서 입주공간 지원을 받은 기업 및 대표자
- 기타 규정상 입주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신청 유의사항
- 핀테크·블록체인 관련 분야의 기술을 보유하거나 이를 활용해 사업을 진행 중인 법인기업 및 해당 분야 예비창업자 대상
- 금융이나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된 핀테크 산업 인정 사업영역이 60% 이상이어야 함
- 입주기업은 협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시설로 주소 이전이 가능해야 하며, 예비창업자는 입주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 설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