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기업마당

[제주] 제주시 2026년 4차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접수 마감2026.10.02(금) 마감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총 1000만원, 개소당 최대 500만원, 2개소 이내

현물·서비스
디지털 마케팅 분야 컨설팅 지원, 보조금 90% 및 자부담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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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제주시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2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단체) · 골목형상점가 회원 소상공인 점포

제외 업종41

대기업 직영점 ·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담배 중개업 · 잎담배 도매업 · 담배 도매업 및 담배대용물 도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약국·한약국 · 성인용품 판매점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다단계 방문판매업 · 통관업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도박 및 사행성·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 법무·회계·세무 등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 수의업 · 감정평가업 · 흥신소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및 판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보건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골프장 운영업 · 성인용게임장·성인오락실·성인PC방·전화방 · 카지노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휴게텔·키스방·대화방 ·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골목상권 활성화와 크게 관련이 없는 소비성 업종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자체평가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및 확정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필요성60
실현 의지40
합계100

가점

  • 디지털 전환 노력, 제로페이·먹깨비 가맹등록률 50% 이상+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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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4

  • 지방세 및 국세 체납
  •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컨설팅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지원받은 경우
  •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신청 유의사항

  • 지원대상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단체)이며, 해당 골목형상점가는 관련 조례에 따른 지정 대상이어야 함
  • 심사 기본조건에 제주시 내 소재 여부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여부가 포함됨
  • 대상자 모집은 공모로 진행하며, 지원대상 업체 명부를 사전에 확정하여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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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