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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2026년 4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공고

접수 중2026.10.16(금) 마감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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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7억원

융자
업체당 최대 5천만원, 대출금리 중 최대 연 3.5% 지원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합천군
직원 수
업종별 상시근로자 기준 적용: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
매출액
업종별 3년 평균매출액 기준 적용: 제조업 80억원~14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15억원 이하 및 소상공인기본법상 업종별 기준
정부지원 수혜
합천군 육성기금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39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담배중개업 · 잎담배 도매업 · 담배 및 담배대용물 도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약국 및 한약국 · 성인용품 판매점 · 도박기계·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및 성인용품 소매업·소매 중개업 · 다단계 방문판매업. 단, 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제외 · 통관업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도박·사행성·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리업,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 공유오피스·공유주방을 영위하는 비주거용건물임대업은 제외 · 법무·회계·세무 등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 수의업 · 감정평가업 · 흥신소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보건업. 단, 유사의료업은 제외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골프장 운영업 · 성인용게임장·성인오락실·성인PC방·전화방 · 카지노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단,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휴게텔·키스방·대화방 ·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및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지정 업종 · 태양광발전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자격심사 및 융자규모 초과 시 우선순위 선정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5

  • 공고일 기준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
  • 합천군 육성기금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융자신청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한 업체
  • 휴업·폐업 신고를 했거나 사실상 휴업·폐업 중인 업체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업체

신청 유의사항

  • 공고일 현재 합천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융자규모 초과 접수 시 신규 신청자를 우선 선정하고 사업자등록일이 이전인 사업자를 다음 순위로 선정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