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항목공고 조건
창업 연수
업력 10년 이내 또는 예비벤처확인서 보유
보유 인증
업력 10년 이내 블록체인 중소기업 또는 예비벤처확인서 보유자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02
지원 가능 업종
제외 업종1
가상자산 관련 분야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단계1단계 서면평가
2단계2단계 대면평가
평가 항목별 배점200점
서면평가 내용 충실도20
서면평가 문제인식25
서면평가 실현가능성25
서면평가 성장전략20
서면평가 기업구성10
대면평가 입주필요성15
대면평가 문제인식20
대면평가 실현가능성25
대면평가 성장전략25
대면평가 기업구성15
합계200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1
- 주력모델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이 아닌 중소기업
- 해외기업
- 국내 자기자본비율이 50% 미만인 합자회사
-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사업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부적격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사업자
- 대기업이 기업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 고용노동부 공개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또는 기업
- 가상자산 관련 분야
신청 유의사항
- 블록체인 기술 기반 중소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을 모집
- 입주 확정 기업은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본사를 블록체인 기업성장허브로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함
- 예비벤처기업은 입주 후 3개월 이내 법인설립 및 주소지 이전이 필요하며, 입주호실 유형에 맞게 인원을 등록 또는 채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