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업마당

2026년 4차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대상자 모집 재공고(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접수 마감2026.09.30(수) 마감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총사업비 80억원(국비 40억원), 기공모 선정액 제외 국비 잔여사업비 25억원 한도

현물·서비스
시설당 국비 최대 10억원 지원. 국비·지방비 및 자부담으로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시설 등 지원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정부지원 수혜
보조사업 수행대상 배제·보조금 교부 제한 또는 중복수급 해당 시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3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패류 양식업 · 개체굴 양식업 · 지방자치단체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대면평가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사업지원 자격 - 지방비 확보 및 이행계획5
사업지원 자격 - 사업 참여희망 어가수5
대상사업의 적정성 - 해당 사업의 추진 타당성10
대상사업의 적정성 - 사업추진 의지10
사업수행 방법의 체계성·합리성 - 사업수행 접근방식10
사업수행 방법의 체계성·합리성 - 공동작업대 기준규격 및 운영방안의 합리성15
사업추진 방식의 실현가능성 - 재원조달계획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10
사업추진 방식의 실현가능성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및 목표달성 연계성15
기대효과 -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10
기대효과 - 사업완료 후 파급효과10
합계100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2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중복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유의사항

  • 민간사업자 지원사업의 경우 개체굴 양식장을 운영하거나 개체굴 양식으로 전환하려는 2개 이상의 패류 양식어가로 구성
  • 패류양식업 면허 또는 복합양식업 면허,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허가 인정
  • 지자체 직접사업의 경우 개체굴 양식 산업화를 위해 직접 시범양식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