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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2026년 3차 청년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공고

접수 마감2026.09.30(수) 마감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최대 960만원, 총사업비 공급가액의 70%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만
창업 연수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 없음
대표자 연령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정부지원 수혜
동일·유사 사업 중복 수혜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02

지원 가능 업종

점포형 소상공인

제외 업종37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담배 중개업 · 잎담배 도매업 · 담배 도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약국 및 한약국 · 성인용품 판매점 · 도박기계·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및 성인용품 소매업·소매 중개업 · 다단계 방문판매업 · 통관업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도박 및 사행성·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법무·회계·세무 등 관련 서비스업 · 수의업 · 감정평가업 · 흥신소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업 · 보건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골프장 운영업 · 성인용게임장·성인오락실·성인PC방·전화방 · 카지노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휴게텔·키스방·대화방 · 기타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및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차서면심사(자격요건) 2차면접심사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창업아이템 우수성30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30
지역사회 기여가능성20
창업자의 역량·의지·태도20
합계100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7

  • 동일·유사 사업 중복 보조금 수혜
  • 공고일 현재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된 자
  • 공고일 기준 취업 중인 자
  • 지방세 체납자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인 경우
  • 건축물 소유자 외 임대인과 계약한 경우
  • 프랜차이즈 직영점
  • 무점포 온라인 사업자
  • 샵인샵 사업예정자
  • 선정 후 30일 이내 충주시 주소 이전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 사업기간 중 충주시 외 지역으로 대표자 주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시설개선사업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개인사업자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위반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에서 사업하는 경우
  • 기타 충주시가 지원 제외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유의사항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자가 대상이며, 공고일 기준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 주민등록상 충주시 거주자 또는 선정 후 30일 이내 충주시로 주소 이전이 가능한 자이며, 충주시 소재 점포형 사업장을 운영해야 함
  • 개인사업자등록만 가능하며 선정 후 30일 이내 충주시 주소 이전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함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