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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 2026년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접수 마감2026.09.30(수) 마감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월 임차료의 80% 이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현물·서비스
기업별 최대 5명, 연 최대 6개월 지원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단양군
직원 수
기업 종업원 수 제한 없음; 신청 근로자 중 신규직원 1명 이상 필수, 근로자 최대 5명 지원
정부지원 수혜
동일 근로자 및 내용으로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제외; 수혜 이력은 평가 대상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11

인력공급업 · 고용알선업 · 근로자 파견업 · 소비·향락업 · 부동산 임대업 · 비영리법인 본점 및 지점 · 단체 · 협회 · 조합 · 비영리 특수법인 · 외국 법인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단계서류심사 2단계평가표 기반 정량평가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6

  •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상습 임금체불 기업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제한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소득세 미납 기업
  •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기업(인가된 계획에 따라 채무를 정상 변제 중인 경우 제외)
  • 사업주 및 사업주의 특수 관계자, 임원인 근로자(비등기임원은 지원 가능)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 근로자
  • 동일 근로자 및 내용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근로자
  • 사업 목적 및 취지에 적절하지 않은 근로자
  • 지원기간 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기숙사
  • 충북도 외 지역에 소재한 기숙사
  • 행복주택
  • 월세가 없는 전세 기숙사
  • 신청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건물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신청 유의사항

  •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 대상
  • 사업주(법인) 명의로 기숙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함
  • 신청 근로자 중 신규직원 1명 이상 필수; 신규직원은 공고일 기준 3년 미만 입사자, 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및 입사 5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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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