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6년 4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신청 공고

접수 마감2026.10.06(화) 마감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정액 지원금 없음, 협업계획 선정 및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융자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자금) 신청 가능,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5억원 이내)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분석에서 회사 정보로 확인할 제한 조건을 찾지 못했습니다. 원문의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6

유흥·향락업 · 주점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도박게임장비 제조업 · 담배 중개·도매업 · 주류 중개·도매업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단계현장평가 2단계심의평가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협업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 의지15
협업체 구성의 적절성10
협업기업의 안정성5
협업제품의 기술성 및 시장성10
생산 능력15
마케팅 능력15
연구개발 능력15
기대효과15
합계100

가점

  • 지역혁신 선도기업+5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3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융자제한기업은 협동화자금 신청 시 별도 심사 기준 적용

신청 유의사항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협업추진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며, 참여기업은 중소기업·중견기업 등 가능
  • 2026년 4분기 협업기업 모집 공고로 신청기간 내 온라인 접수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