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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2026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 지원사업 사업 소상공인 분야 공고

접수 마감2026.10.12(월) 마감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핵점포 육성사업 1억원, 메뉴개발 지원사업 5천만원, 장인대학 운영 5천만원, 찾아가는 온라인 마케팅 5천만원(사업별 예산)

현물·서비스
브랜드화, 메뉴개발 컨설팅, 교육·컨설팅, 온라인 마케팅 지원 등 사업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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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광명시
창업 연수
사업별 상이, 핵점포 육성사업은 30년 이상, 메뉴개발 및 온라인 마케팅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장인대학은 예비창업자 신청 가능
직원 수
소상공인 기준 충족 필요, 별도 직원 수 기준은 사업별로 명시되지 않음
매출액
소상공인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충족 필요
정부지원 수혜
유사사업 참여 점포, 2025년 메뉴개발 사업 참여자 및 장인대학 1기 수료자는 해당 사업 신청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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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5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소상공인 · 외식업 · 생활서비스업 · 생활소매업 · 기술·전문성 기반 업종(전통업종)

제외 업종43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담배 중개업 · 잎담배 도매업 · 담배 도매업 및 담배대용물 도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약국 및 한약국 · 성인용품 판매점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다단계 방문판매업(법령상 등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제외) · 통관업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도박 및 사행성·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부동산관리업, 요건을 충족한 부동산 중개·대리업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 공유오피스·공유주방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법무·회계·세무 등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 수의업 · 감정평가업 · 흥신소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및 판매업 · 보건업(유사의료업 제외)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골프장 운영업 · 성인용게임장·성인오락실·성인PC방·전화방 · 카지노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시각장애인 운영 안마원·안마시술소 제외)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휴게텔·키스방·대화방 · 기타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및 사치·투기 조장 우려 업종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무점포 사업자 · 주류전문 취급 업소 · 배달 위주 음식점 · 프랜차이즈 가맹점(핵점포 육성사업, 본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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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사업별 서류평가 및 방문평가, 서류평가 평균 60점 이상 중 고득점순 선정

평가 항목별 배점300점
메뉴개발 지원사업 메뉴의 다양성 및 적정성15
메뉴개발 지원사업 위생20
메뉴개발 지원사업 적합성32
메뉴개발 지원사업 참여 의사33
장인대학 지원적합성30
장인대학 교육 수료적합성20
장인대학 사업계획성25
장인대학 성장성25
온라인 마케팅 지원 필요성20
온라인 마케팅 매출 증감률40
온라인 마케팅 사업업력40
합계300

가점

  • 장인대학 국가유공자·여성·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외식 리더+5
  • 온라인 마케팅 지역화폐 가맹점·착한가격업소·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배려자·장애인기업·여성기업·1인기업·디지털 취약계층+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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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2

  • 휴·폐업 중인 사업자
  • 지방세 등 체납 중인 사업자
  •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 중인 자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미이행 업소
  • 위반건축물 또는 무허가 업소
  • 신청일 기준 3년 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가족관계 등 필수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 핵점포 육성사업의 브랜드화와 환경개선 중 한 분야만 신청하는 경우
  • 핵점포 육성사업의 경기노포·백년가게 등 유사사업 참여 점포
  • 메뉴개발 사업의 2025년 참여 사업자
  • 장인대학 2기의 1기 수료자

신청 유의사항

  • 관내 소상공인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광명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이어야 함
  • 장인대학 예비창업자는 사업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 창업 의지가 있는 관내 거주 시민이어야 함
  • 핵점포 육성사업은 관내 30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가업승계는 가족에 의한 경우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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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