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K-Startup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_입주기업 모집·선발

접수 마감2026.10.13(화) 마감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창업공간·교육·네트워킹·멘토링·투자 연계 지원

현물·서비스
사무실·회의실 등 공간 지원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서울
창업 연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
대표자 연령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5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카지노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1차 서면평가, 2차 대면 발표평가 및 운영위원회 심의

평가 항목별 배점200점
서면평가 문제인식20
서면평가 실현 가능성30
서면평가 성장전략30
서면평가 팀구성20
발표평가 창업자의 사업수행 능력30
발표평가 창업 아이디어30
발표평가 사업화 가능성40
합계200

가점

  • 장애인+3
  • 여성기업+3
  • 구로구 주민+3
  • 구로구 소재 기업+3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5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환경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자

신청 유의사항

  • 19~39세 서울시 거주 청년 창업자
  •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 설립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또는 공고일 기준 창업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예비창업자는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기창업자는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본사 사업장 주소지를 센터 입주실로 변경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