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기업마당

[강원]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접수 중2026.10.20(화) 마감 D-5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사회적가치 창출 성과에 따른 사업비 인센티브 최대 1억원, 인건비 기업별 차등 지원 최대 90만원

현물·서비스
소규모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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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강원
사업자 유형
강원특별자치도 내 법인·단체만
직원 수
일자리 제공형 신청 시 유급근로자 1명 이상 및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등 유형별 요건 적용
대표자 학력
학력 제한 없음
정부지원 수혜
재정지원 부정수급 관련 제재조치 종료 후 3년 미경과 기업은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창업 연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02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기업 대표 브리핑 및 질의응답을 통한 심사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사회적 가치 추구25
사업 목표20
사업내용의 우수성25
사업 역량30
합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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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5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하고 최근 탈락 시점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또는 반납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및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
  • 재정지원 또는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받은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노동관계법령 또는 수행사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기업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한 기업

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법인·단체이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서 정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등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일자리 제공형은 신청 직전 월말 기준 유급근로자 1명 이상 및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이 필요하며, 대표자는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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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