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항목공고 조건
창업 연수
일반 창업기업 7년 이내, 신산업 창업 분야 10년 이내
정부지원 수혜
일부 서울시 창업공간 입주지원 수혜 이력이 있으면 제외(예외 및 시설별 조건 있음)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5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업종 · 소음·진동·폐수·악취 등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 또는 업종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차서면심사
2차대면 IR심사
평가 항목별 배점200점
1차 사업계획 적정성20
1차 시장성30
1차 성장가능성30
1차 특화분야 문제해결 기여도10
1차 지원 필요성10
2차 조직역량20
2차 사업성20
2차 경쟁력30
2차 성장가능성20
2차 특화분야 전략 실행가능성10
합계200
가점
- 여성기업+3
- Age-Tech, 문화콘텐츠·IT+3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1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공고문에 명시된 예외 인정)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서울시 또는 자치구 창업공간 입주지원사업 수혜 중인 경우(입주계약 체결 전 기존 사업 종료 또는 중도포기 시 신청 가능)
- 서울창업허브 성수 등 서울시 7대 창업거점시설의 사무공간 입주 수혜 이력이 있는 개인 또는 기업
- 과거 서울창업허브 성수 창업공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입주공간 지원을 받은 개인 또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서울시 창업지원시설에서 문제를 일으켜 퇴거 조치된 기업
- 개인신용정보상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도 판단정보 등 이상이 있는 자
-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사고 또는 대위변제 관계자
- 규정 위반 등으로 입주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개인 또는 기업
- 서울시장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 유의사항
- 모집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이며, 신산업 창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창업기업
- 접수일 기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 완료 필수
- 사업장 소재지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