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기업마당

[전북]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접수 마감2026.09.29(화)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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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선정규모 12개사 내외

현물·서비스
인증서 및 인증현판 수여, 서울보증보험료 10% 할인, 도 기업지원사업 참여 시 가산점
융자
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 최대 7억원, 이차보전 3.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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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전북
창업 연수
업력 3년 이상 및 도내 사업장 3년 이상 운영, 도내 이전기업은 최초 공고일 현재 공장 1년 이상 가동
직원 수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2025년 12월 31일 및 최초 공고일 기준 모두 충족)
매출액
전년도 결산 매출액 3억원 이상
여성기업
필수 아님, 가점 대상
특허
필수 아님, 최근 3년간 등록한 지식재산권 보유 시 가점
기업부설연구소
필수 아님, 보유 시 가점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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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15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조업 ·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외 9개

전체 업종 보기 15 업종 접기
  • 제조업
  •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 제품 디자인업
  • 시각 디자인업
  • 패션·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제외 업종35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건설업 · 담배 중개업 · 사행성·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 주류·담배 도소매업 · 성인용품 판매점 · 다단계 방문판매 · 주점업 · 경마·경륜·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금융업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 회사본부 · 수의업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온라인 경품용 상품권 발행 또는 판매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 또는 판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 보건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협회 및 단체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및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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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단계서류심사 2단계현장심사 3단계심층심사
평가 항목별 배점143점
서류심사50
현장심사30
심층심사20
매출액 규모4
근로자 규모4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4
자기자본비율4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4
기업부설연구소 보유4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4
최근 3년간 연평균 고용증가율4
국내·외 인증 등 보유5
최근 3년간 등록 지식재산권 보유4
수출액 100,000달러 이상2
합계143

가점

  • 사회적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해당 가점 대상+3
  • 정부·공공기관 표창 수여 기업, 도지사 표창 이상+1
  •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소멸지역 소재 기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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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6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역대 전북특별자치도 유망중소기업
  • 업력 3년 미만 기업
  • 비제조업 겸업 기업 중 제조업 전업률이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영위 기업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초과 기업
  • 순손실 발생 기업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기업회생·개인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 등 조세 체납처분이 있는 기업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개 기업
  • 최근 3년간 중대산업재해 발생 명단 공개 기업
  • 최근 3년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기업
  • 최근 3년 이내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으로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 최근 3년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유망중소기업 선정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소상공인

신청 유의사항

  • 제조업 또는 별표 1의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대상
  • 최초 공고일 현재 도내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 도내 이전기업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공장 가동 기업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및 전년도 결산 매출액 3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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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