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력 3년 이상 및 도내 사업장 3년 이상 운영, 도내 이전기업은 최초 공고일 현재 공장 1년 이상 가동
직원 수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2025년 12월 31일 및 최초 공고일 기준 모두 충족)
매출액
전년도 결산 매출액 3억원 이상
여성기업
필수 아님, 가점 대상
특허
필수 아님, 최근 3년간 등록한 지식재산권 보유 시 가점
기업부설연구소
필수 아님, 보유 시 가점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15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조업 ·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외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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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패션·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제외 업종35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건설업 · 담배 중개업 · 사행성·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 주류·담배 도소매업 · 성인용품 판매점 · 다단계 방문판매 · 주점업 · 경마·경륜·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금융업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 회사본부 · 수의업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온라인 경품용 상품권 발행 또는 판매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 또는 판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 보건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협회 및 단체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및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단계서류심사2단계현장심사3단계심층심사
평가 항목별 배점143점
서류심사50
현장심사30
심층심사20
매출액 규모4
근로자 규모4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4
자기자본비율4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4
기업부설연구소 보유4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4
최근 3년간 연평균 고용증가율4
국내·외 인증 등 보유5
최근 3년간 등록 지식재산권 보유4
수출액 100,000달러 이상2
합계143
가점
사회적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해당 가점 대상+3
정부·공공기관 표창 수여 기업, 도지사 표창 이상+1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소멸지역 소재 기업+3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6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역대 전북특별자치도 유망중소기업
업력 3년 미만 기업
비제조업 겸업 기업 중 제조업 전업률이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기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영위 기업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초과 기업
순손실 발생 기업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기업회생·개인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 기업
국세·지방세 등 조세 체납처분이 있는 기업
최근 3년간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개 기업
최근 3년간 중대산업재해 발생 명단 공개 기업
최근 3년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기업
최근 3년 이내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으로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최근 3년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유망중소기업 선정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소상공인
신청 유의사항
제조업 또는 별표 1의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대상
최초 공고일 현재 도내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 도내 이전기업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공장 가동 기업